[휴지통]적반하장 변호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5일 03시 00분


“경찰에 로비” 의뢰인에 500만원 뜯고 돌려달라 항의하자 “업무 방해” 신고

22일 오후 6시 반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S법률사무소 측은 “A 씨 부부가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김모 대표 변호사와 박모 사무장은 A 씨 부부와 승강이 중이었다. A 씨 아내 B 씨(39)는 오히려 경찰관에게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사기 사건에 연루돼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수임료 550만 원을 주고 당시 S사무소 소속 이모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B 씨에게 “사건을 매끄럽게 처리하려면 형사에게 돈을 줘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500만 원을 들고 S사무소를 찾아갔다. 이 변호사가 자리를 비운 터라 김 변호사가 “대신 전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다.

하지만 B 씨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부부는 로비비용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이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돈을 내게 주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김 변호사도 B 씨 요구를 외면했다. 현재 이 변호사는 다른 일로 변호사법을 위반해 자격이 박탈된 상태다.

경찰관이 사실 관계를 조사해 나가자 박 사무장은 “김 변호사가 경찰관 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B 씨에게 써 줬다. B 씨는 김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진정서를 22일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B 씨는 “서초동에서 변호사 대신 파출소 경찰관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는 글을 서초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변호사#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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