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정년 60세 연장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 및 민간 부문 근로자의 60세 정년 의무화 조치를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7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기업 여건에 따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주나 해당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고령화 시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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