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경찰서는 2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모 씨(71·경기 의왕시 삼동·청각장애 4급)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24일 오후 2시 반경 의왕시 이동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지인에게 받은 생후 5개월 된 진도개를 오토바이에 줄로 묶은 상태에서 집까지 1km가량 주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강아지는 왼쪽 앞다리 발목뼈가 부러지고 발바닥을 비롯해 온몸에 찰과상을 입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강아지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천천히 갔다”며 “강아지가 다치고 끌려왔는지는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씨는 보청기를 끼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목격한 한 누리꾼은 “노인이 오토바이로 개를 끌고 가는 걸 봤는데 피범벅이었다”며 “강아지가 얼마나 아플지. 저런 사람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것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자 누리꾼들은 분노의 댓글을 올렸다. 경찰은 이 씨가 고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한국동물복지협회는 강아지를 넘겨받아 보호 중이다. 협회 조영연 팀장은 “강아지가 완쾌하려면 2, 3개월은 걸릴 것 같다”며 “다 나으면 입양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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