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모 어린이집 교사, 17개월 된 아이 피멍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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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26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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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17개월 된 아이를 등에 시퍼런 멍이 들도록 때리다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수영구 민락동 모 어린이집 여교사 김모 씨(32·여)와 서모 씨(29·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25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어린이집 원장 민모 씨(40·여)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8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두돌이 채 안된 A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다.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에는 이들 교사가 다른 어린이 4~5명이 있는 교실에서 A양을 윽박지르며 손바닥으로 때리는 장면이 담겨있다.

김 교사는 "정말 미워서 그런게 아니고 몸이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애가 계속 보채 그랬다"고 둘러댔다.

문제의 어린이집에는 현재 어린이 47명이 맡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A양의 부모가 지난 19일 경찰에 진정한 데 이어 A양의 고모가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불거졌다.

민 원장은 지난 23일 A양의 고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폭행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되자 25일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한 달동안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다른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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