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일부 제품에 주성분이 과도하게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용 해열진통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시럽)’ 전 제품을 회수·폐기하라고 한국얀센에 명령했다.
지난 23일 식약처는 정해진 용량을 넘는 양을 복용할 경우 간에 타격을 입히는 ‘간독성’을 초래하는 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된 사실을 발견해 지난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약사감시 결과 한국얀센은 약액(시럽) 충전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동화설비인 액체충전기로 충전하지 못한 나머지 약액을 작업자가 직접 용기를 이용해 수동으로 주입하는 등 원인으로 일부 제품에서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초과되는 문제가 조사됐다.
강제 회수·폐기 명령에 따라 한국얀센은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회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수를 완료해야 한다. 회수 대상은 2011년 5월 3일 자동화설비 교체 이후 생산·판매한 모든 제품(사용기한이 2013년 5월 이후로 표기된 모든 제품)으로 약 167만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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