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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 “사필귀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4-27 10:53
2013년 4월 27일 10시 53분
입력
2013-04-27 10:51
2013년 4월 27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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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영상 갈무리.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년 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삭 아내 살해 의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무려 다섯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만삭 아내 살해한 의사 남편에게 20년 징역형을 내렸다.
지난 2011년 서울 유명 대학병원 전공의였던 백모 씨의 아내 박모 씨가 자택 욕실 욕조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박 씨는 임신 9개월로 당시 29세였다. 당시 경찰은 남편 백 씨의 얼굴과 팔에 난 상처와 함께 행적에 의문을 가지고 백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후 1, 2심 법원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만삭 아내 살해 의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은 아내의 목에 난 상처와 멍은 손가락 목 졸림의 증상이라는 법의학 교수의 증언을 새로운 증거로 채택해 다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받아들인 결과다.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소식을 지켜본 네티즌들은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 채널A 보도 영상 보러가기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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