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 상습 성추행한 태권도 사범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8일 09시 28분


학원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태권도 사범이 구속기소됐다.

28일 광주지검 형사 2부(김현철 부장검사)는 어린 학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태권도 사범 서모 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2011년 1월 초께 북구 모 태권도 학원 탈의실에서 여자 원생(11)을 눕히고 몸을 만지는 등 학원을 그만둔 지난해 10월까지 원생 4명을 10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 씨는 탈의실, 수련회 숙소, 학원 버스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7살인 원생도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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