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용산세무서장 윤모 씨(57)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수사를 보강하라”며 돌려보냈다. 윤 씨는 현직 부장검사의 형이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신청한 윤 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 소명이 부족해 보강수사를 지휘했다”고 28일 밝혔다. 윤 씨는 육류수입가공업체 대표 김모 씨(56)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김 씨 업체 직원이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씨는 한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지난해 8월 갑자기 출국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검찰은 “도주 우려를 판단하려면 범죄 혐의가 먼저 소명돼야 한다”며 “돈의 중간 전달자로 알려진 김 씨 업체 직원의 진술이 흔들리고 있고 객관적인 돈 전달 시점이나 정황이 다른 진술이나 증거와 일치하지 않아 김 씨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와 직원 간의 대질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검찰의 영장 기각에 대해 “돈 전달자와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에서 구체적인 시기가 엇갈린 것은 사실이지만 봉투를 전달한 사실 자체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러 범죄 사실 중 하나라도 명백하다면 구속수사 진행이 가능하다. 김 씨가 윤 씨와 (접대) 골프를 치면서 골프장에서 쓴 카드 내역 자체는 두 사람 다 인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윤 씨에 대해 이번 혐의와는 별개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5차례 신청했지만 압수수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연거푸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검찰과 경찰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은 양쪽 모두 경계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현직 검사의 형이어서 봐줬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번 사안은 더욱 엄중한 잣대로 판단했다”며 “혐의 입증이 부족해서 보강수사를 지휘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불만스러워하긴 했지만 갈등설이 불거지는 것을 우려하는 듯 “유구무언”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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