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 반칙운전/3부]스쿨존 불법주정차 때문에… 청주서 네살 여아 숨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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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사고 잦았던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때문에 또 한 어린 생명이 꺾였다.

28일 낮 12시 25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모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권모 씨(30)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가 이모 양(4)을 치었다. 이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권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왕복 2차로 도로변 양쪽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서 권 씨가 이 양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초등학교에서 100m 떨어진 곳이라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다. 스쿨존은 학교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에서 지정되며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운전자가 항상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차는 물론이고 정차도 금지돼 있다. 권 씨는 경찰조사에서 “규정속도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기자가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스키드마크는 없었고 사고지점은 과속방지턱 바로 앞이었다. 교통전문가들은 시속 30km도 어린이에게는 치명적 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스쿨존에서는 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분평동 인근은 약 300m 간격으로 분평초교 남평초교 원평초교 등 초등학교 3곳이 몰려 있는 스쿨존 밀집 지역이지만 과거에도 불법 주정차 탓에 사고가 이어졌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스쿨존#불법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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