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3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상가 건물. 사모 씨(35·주거부정)가 주위를 살핀 뒤 가스관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목적지는 이 건물 3층의 당구장. 그는 키 178cm에 몸무게 60kg의 날렵한 몸매 덕분에 2, 3분 만에 3층에 올랐다.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의 간이금고에서 현금 30만 원과 담배 등 34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현관문을 통해 달아나는 데 총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절도 전과 5범인 사 씨는 지난해 11월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친 뒤 출소했다. 공사판에서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자 살길이 막막했다. 그가 선택한 건 ‘당구장 털기’.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수원 오산 용인과 충북 청주 진천 등지의 당구장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23차례에 걸쳐 모두 9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사 씨가 덜미를 잡힌 건 가스관에 남은 지문 때문.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그를 구속했다. 사 씨는 “5년 전 경기 수원의 한 당구장에서 6개월간 일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당구장이 새벽 시간에 문을 닫고 보안이 허술해 금고도 열기 쉬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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