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발생한 경북 구미시의 단수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배상 판결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이 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지원장 박재형)는 최근 구미 시민 17만1000여 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를 상대로 낸 ‘단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구미광역 취·정수장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피해 시민 1인당 2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한 달 사이에 같은 위치에서 비슷한 요인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가물막이(수돗물용 취수를 위해 막은 높이 3m의 임시 보) 붕괴 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구미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구미풀뿌리희망연대와 법무법인 경북삼일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 지 22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해 구미·김천 시민과 칠곡 주민이 뒤늦게 소송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시 단수 피해를 본 주민은 구미 시민 42만여 명과 인근 김천시 및 칠곡군 일부 지역 주민까지 모두 56만2000여 명. 이번 소송 참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39만여 명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 경북삼일 관계자는 “판결 보도가 나간 뒤 소송을 문의하는 시민들의 연락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소송은 권리 소멸시효 완성 전인 내년 5월까지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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