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단수 배상판결 후폭풍… 구미주민 추가소송 움직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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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9만명 참여할 가능성

2011년 5월 발생한 경북 구미시의 단수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배상 판결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이 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지원장 박재형)는 최근 구미 시민 17만1000여 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를 상대로 낸 ‘단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구미광역 취·정수장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피해 시민 1인당 2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한 달 사이에 같은 위치에서 비슷한 요인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가물막이(수돗물용 취수를 위해 막은 높이 3m의 임시 보) 붕괴 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구미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구미풀뿌리희망연대와 법무법인 경북삼일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 지 22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해 구미·김천 시민과 칠곡 주민이 뒤늦게 소송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시 단수 피해를 본 주민은 구미 시민 42만여 명과 인근 김천시 및 칠곡군 일부 지역 주민까지 모두 56만2000여 명. 이번 소송 참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39만여 명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 경북삼일 관계자는 “판결 보도가 나간 뒤 소송을 문의하는 시민들의 연락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소송은 권리 소멸시효 완성 전인 내년 5월까지 제기할 수 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단수#구미#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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