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득 교수 알선수재 혐의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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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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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석우 부장검사)는 국내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함성득 고려대 교수(49·사진)를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함 교수는 2008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P광고대행사 대표 윤모 씨(45)에게서 “A 인터넷 쇼핑몰의 광고 대행 계약을 수수료 인하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78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함성득#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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