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운전 행태인 ‘꼬리물기’와 ‘끼어들기’가 무인카메라 단속 항목에 추가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과속,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 주행, 중앙선 침범, 긴급피난차량 통행로 주행금지 위반 등 7개 위반 항목에 한해서만 캠코더나 무인카메라 영상을 증거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상습적으로 교통정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태료 금액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4만 원 정도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 전 지역 주요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든 경찰이 꼬리물기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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