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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 음란물 상영 업자, 처벌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4-30 09:09
2013년 4월 30일 09시 09분
입력
2013-04-30 09:09
2013년 4월 30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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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상영한 영화방 업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음란물제작·배포 등)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음란물 유포)를 A씨에게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1심에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영화방을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에게 여자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상영해 주고 매월 200만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음란물을 보유하면서 손님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상영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10개월 동안 범행이 계속돼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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