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업 중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계속 거부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교권침해가 심각할 경우 학교장이 강제로 전학을 보낼 수 있다. 폭력 사태 등 피해가 발생하면 사법대응을 지원하고 피해 교원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연수 과정도 개설한다.
부산시교육청은 “6일 법률에 의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교권보호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학교와 시교육청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조직돼 운영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각 학교 징계(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위탁치료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비는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한다. 특별교육이수 또는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학교장의 제청으로 시교육청(지원청)에서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초등학생은 보호자 1명의 동의서가 있어야 전학할 수 있다.
교권침해 판단 기준은 경미한 사안과 심각한 사안으로 구분하고 그 정도에 따른 학교규칙도 보완하기로 했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욕설이나 폭행을 당했을 때 법률 상담과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무상 요양을 지원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계획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정, 중재를 거치도록 했다. 부모가 교사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법적인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교원의 교직 스트레스 해소와 외상 치료를 위한 교육연수원 연수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곽강표 시교육청 장학관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나 전학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와 제자가 서로 믿고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사제 간 언어문화 개선과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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