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에 증권 카페를 운영하고 경기도 용인 상가건물에 투자회사까지 차렸지만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스탠딩] "김 씨는 중국업자로부터 개당 150원에 8만 여 개의 포털사이트 계정을 사들여 자신이 운영하는 증권카페를 홍보하는데 이용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김씨는 불법 구매한 인터넷 ID로 자신의 증권 카페를 홍보하는 댓글을 무작위로 달게 했습니다.
조작된 댓글을 보고 8천여 명이 카페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김씨는 카페 회원들에게 비상장업체 주식을 사도록 유도해서 주가를 띄웠습니다. 한 주당 3천 원에 매수한 주식이 두배 가격으로 오르자 되팔았고 이런식으로 8달 만에 5억여 원을 벌었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피의자] "일단은 불법적으로 주식을 매매한거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을 깊게 하고 있고.."
김씨는 주식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경찰조사결과 고졸학력이 전부인 비전문가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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