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애견 주인 김모 씨(25·여)가 자신의 애견을 안락사시킨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상대로 “죽은 애견 2마리의 위자료 각 2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 씨에 대한 위자료로만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애견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지만 법률에 동물의 권리능력(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해 위자료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자신이 기르던 개 2마리를 2009년 3월부터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월 14만 원씩을 주고 위탁했다. 하지만 2011년 5월 이 단체가 이 개들을 유기견으로 잘못 알고 안락사시키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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