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75억 허위 기부영수증 발급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일 03시 00분


연말정산 2400명 17억 부당환급

약 75억 원 상당의 연말정산용 허위 기부영수증을 발급해 준 종교단체 운영자에게 엄벌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30일 근로소득자들과 공모해 연말정산에 사용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상구의 한 사찰 운영자 우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우 씨는 2008년에 905명의 근로소득자에게 약 30억 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2009년에 1539명의 근로소득자에게 총 45억 원 상당의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모두 17억 원가량의 근로소득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도록 해준 혐의다. 우 씨가 이를 대가로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허위 기부영수증#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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