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지폐 위조’ 가난한 부부에 집행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일 0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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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생활비가 필요해 5만원권 등을 위조해 물건을 산 부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통화위조)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직업이 없는 부부는 생활비가 필요하자 지난해 말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6차례에 걸쳐 한국은행 발행의 5만원권 지폐 35장, 1만원권 지폐 1장을 각각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위조지폐를 전통시장 노점상 등에서 모두 21차례 사용해 1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울산과 부산지역 전통시장 노점상인을 대상으로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폐를 위조해 사용하고 금품을 챙겼다"며 "이런 행위는 거래의 안전,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조 수법이 초보적이고 지폐의 형태가 온전하지 않아 쉽게 드러나는 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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