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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男중학생 성추행 대학생 징역 4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5-01 12:48
2013년 5월 1일 12시 48분
입력
2013-05-01 12:48
2013년 5월 1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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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중학생 4명을 성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남자 중학생 4명을 성추행하고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19·대학생) 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군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부착기간 피해자 연락·접근 금지,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시기의 피해자들이 심리적 혼란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며 "범행 내용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군은 2011년 12월~지난 3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거나 과외학습을 하면서 A(13)군 등 중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군은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거나 피해자가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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