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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도 영장…피해자 4명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5-02 11:37
2013년 5월 2일 11시 37분
입력
2013-05-02 10:15
2013년 5월 2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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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어린이가 4명이나 되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제 겨우 돌이 지난 유아들은 원장과 보육교사 2명에게 학대당했다.
가해 교사들은 아직 말도 못하는 유아들이 징징 울어대 짜증난다는 이유로 교실과 원장실에서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밀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모 공립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와 보육교사 김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육교사 서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민 원장은 지난해 11월 초 정오께 원장실에서 윤모(1·여)양의 이마를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12월 초에는 낮 12시 40분께 원장실에서 주모(1)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 12분께 교실에서 이모(1·여)양을 밀치고서 얼굴에다가 이불을 뒤집어씌웠으며, 18일 오후 3시 14분께는 교실에서 안모(1·여)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친 혐의다.
서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 8분께 교실에서 이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친 혐의로 입건됐다. 이양은 4분 간격으로 여교사 2명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다.
경찰은 보육교사들이 유아를 학대하는 장면이 찍힌 CCTV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여교사들은 경찰에서 "아이들이 종일 울며 징징대서 짜증이 나 때렸다"고 말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민 원장이 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김씨 등 전·현직 보육교사 3명이 구체적이고 한결같이 민 원장의 폭행에 대해 진술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을 상대로 피해 어린이가 더 있는지 확인중이다.
부산 수영구는 지난달 26일 민 원장과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을 취소하고 29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가진 6급 직원을 해당 어린이집에 원장 직무대행으로 파견해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안양의 부모가 지난달 19일 경찰에 진정한 데 이어 안양의 고모가 23일 인터넷과 SNS에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당초 민 원장은 안양 가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나오자 취하했다. 그는 TV 인터뷰에서 피해 어린이의 부모가 아동 학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로 말해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한편,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명단이 연말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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