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아제약이 지주사로 전환되면서 출범한 동아쏘시오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706억 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추징당한다. 동아쏘시오의 전문의약품업체인 동아에스티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646억4000만 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동아에스티 자기자본 대비 13.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에는 59억6000만 원이 부과됐다. 두 회사를 합한 추징액은 회사 분할 전 동아제약 연간 영업이익 896억 원의 79%에 해당한다. 옛 동아제약은 올해 3월 동아쏘시오홀딩스 아래 일반의약품업체인 동아제약과 동아에스티로 회사가 분할됐다.
국세청은 옛 동아제약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낸 법인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추징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동아쏘시오 관계자는 “판매를 위해 정상적으로 집행한 ‘기타 마케팅 비용’ 등이 회계 해석상 차이로 판촉비로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옛 동아제약은 2007년에도 378억 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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