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 반칙운전/3부]유정복 장관 “스쿨존 희생, 더이상 없게 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3일 03시 00분


초등교 앞 실태 직접 점검나서… 5월 한달간 법규위반 집중 단속
범칙금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초등학교를 방문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오른쪽)과 김영배 성북구청장(왼쪽 뒤)이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초등학교를 방문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오른쪽)과 김영배 성북구청장(왼쪽 뒤)이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범칙금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안행부는 동아일보-채널A 연중기획 ‘시동 꺼! 반칙운전’에 공동 기획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녹색어머니 회원들과 초등학생들의 등굣길을 살펴본 뒤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에서 잇따라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다”며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그로 인해 얻는 이득보다 손해가 크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범칙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상 폭에 대해서는 “실태를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현재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지역보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두 배가량 무겁게 부과된다.

또 안행부는 연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5월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달 한 달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스쿨존 유원지 놀이공원 동물원 근처에서 일어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1년에 2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대해선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해당 학교를 보행안전지도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행안전지도 사업은 등하교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을 모아 보행안전지도사가 어린이들과 함께 걸으며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통학시키는 사업이다.

이날 유 장관은 어린이 통학로를 가로막는 벤치나 전신주를 옮기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이날 어린이 대표들과의 대화에서 5학년 배성희 양(11)이 “자전거로 등교할 때 길에 방해물이 많아 타기 힘들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유 장관은 또 이 학교 앞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을 보며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유정복#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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