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SAT 주관사인 미국교육평가원(ETS)과 시행사인 칼리지보드가 5일 한국에서 치러질 예정이던 시험을 취소한 가운데 검찰이 서울 강남 SAT 학원 원장과 강사 등을 무더기로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문)가 SAT 문제 유출 의혹으로 2∼4월 압수수색한 강남 SAT 학원 12곳의 원장과 강사 등 10여 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찰은 1일에는 ETS 본사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보내온 압수수색 자료를 감정한 결과 학원들이 문제를 일부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12개 학원에서 압수수색한 문제를 ETS 본사에 보내 공식 감정을 요청했다.
ETS에서 공식 감정 결과가 오기 전까지는 혐의를 특정할 수 없어 학원 관계자들은 2∼4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국을 금지했다. 이들은 해외 대학을 졸업하거나 해외에 근거지를 둔 경우가 많다. 검찰은 ETS로부터 감정 결과를 받는 대로 학원 관계자들을 다시 소환해 문제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1일 ETS와 칼리지보드는 한국에서 5일 치러질 예정이던 SAT를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일부 학원에서 문제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문제은행에서 출제되는 SAT 5월 시험도 일부 유출됐을 수 있는데, 문제은행과 다른 문제를 새로 출제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였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ETS가 문제가 유출된 시기의 성적을 취소하고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ETS는 “SAT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침해될 경우 시험 공신력과 응시자 간 형평성을 위해 언제든 성적을 무효 처리할 수 있다”며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유출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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