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재해보험 덕분에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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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5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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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이상기후에 재해 발생 늘어 천재지변 피해 안전장치 역할 ‘톡톡’
보험료 70~80% 국가-지자체서 부담

2011년 7월 경남 밀양시 일대에 내린 국지성 호우로 토사 등이 밀려와 주저앉은 비닐하우스 단지의 피해 현장. 당시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해 둔 이 지역 농민들은 보험금을 타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1년 7월 경남 밀양시 일대에 내린 국지성 호우로 토사 등이 밀려와 주저앉은 비닐하우스 단지의 피해 현장. 당시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해 둔 이 지역 농민들은 보험금을 타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경남 밀양시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손모 씨(51)는 2011년 7월 9일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당시 밀양 일대에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변 하천의 제방이 유실됐고 빗물과 토사가 손 씨의 비닐하우스 단지에 들이닥쳤다. 결국 손 씨의 비닐하우스 10채(6370m²)는 대부분 파손됐다. 다행히 손 씨는 그해 초에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2001년에 도입된 이 보험은 농어민이 재해로 당한 피해를 보험금으로 보장해주는 일종의 손해보험.

재해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고 5270만 원까지 보장받는 계약을 맺어둔 손 씨는 농협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농협은 손해사정 인력을 파견해 피해 사실을 조사한 뒤 손해액을 5002만9000원으로 산정하고, 자기부담금 500만 원을 제외한 4502만9000원을 손 씨에게 즉시 지급했다.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손 씨가 낸 보험료는 40만4200원. 나머지 보험료 121만 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다. 손 씨는 “보험료를 40만 원밖에 안 내고도 그렇게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할 뿐”이라며 “보험금이 없었다면 피해를 복구하는 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심화되면서 각종 재해의 발생 횟수와 피해규모가 덩달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시간당 30mm이상 폭우가 내린 횟수는 1980년대에 연간 평균 71회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13회로 급증했다. 이에 따른 농수산물 피해 규모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08년 1089억 원이던 농어업 재해복구비가 태풍 볼라벤 등이 피해를 준 지난해 9714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재해 피해가 커지면서 지급된 재해 피해 보험금 역시 2008년 753억 원에서 작년에는 5968억 원으로 급증했다.

농어업 재해보험은 이렇게 천재지변과 관련한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마지노선’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하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만 부담해도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 무안에서 배 과수원(3만4327m²)을 경작하고 있는 김모 씨(72)도 재해보험을 통해 재해 피해를 극복한 사례다. 그는 지난해 초 보험료 117만4415원을 내고 1억987만 원짜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 7∼9월 카눈, 볼라벤, 산바 등 태풍 3개가 연이어 들이닥쳐 낙과 피해를 봤지만 7671만 원을 보험금으로 탈 수 있었다.

김종훈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재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해 피해가 신속히 복구되도록 재해보험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현재 6조 원 규모인 가입금액을 2017년까지 11조 원으로 늘려 확실한 안전장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농어민 재해보험#온난화#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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