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을 물가상승률만큼 정기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담뱃불이 꺼지는 ‘화재 안전 담배(저발화성 담배)’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토 과제들을 담은 ‘담배의 신규 비가격 규제 제도화 방안 연구’를 용역 발주했다. 용역 내용에는 담뱃값 인상 방안 외에도 △담배 경고 그림과 성분 공개 △담배사업법 체계 개선 △담배에 관해 잘못된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오도(誤導)문구의 사용 금지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관련 연구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하면 가격인상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줄고, 인상수준을 소비자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연동제는 담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다만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금연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물가연동제 도입은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다. 담뱃값은 갑당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른 2005년부터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물가연동제가 도입된다면 정부는 2005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첫해에 한꺼번에 반영해 담뱃값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2005∼201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연 2.2∼4.7%인 점을 감안하면 최초 인상분은 500∼6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준비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며 “물가연동제는 아직 검토 중일 뿐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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