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때 기대수익 알려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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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매출액 등 기대수익에 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기대수익을 고의로 실제보다 부풀려 제시했을 때 가맹본부에 부과되는 벌금이 2배로 강화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기대수익을 제시했을 때 받는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5년 이하 징역,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벌금 부과액이 두 배 수준인 ‘3억 원 이하’로 높아진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프랜차이즈#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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