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 교육 불참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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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의원 법률 개정안 제출… 교육감이 직접 징수하도록 명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2학기부터는 과태료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과태료에 대한 규정은 지난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부과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안을 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해 징수하도록 명시한 점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가해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가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다. 특별교육은 가해학생의 처벌수위에 따라 소통법과 자녀 관찰법 등 다양하다. 이어 정부는 3월에 학폭법을 개정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주체가 교육감으로 확정되면 늦어도 2학기부터는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정책과 함께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실제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학교폭력#과태료#서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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