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법안 철회… “이게 무슨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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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5월 6일 15시 36분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어린이집 법안 철회’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골자의 어린이집 법안이 철회됐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박대동, 박성효, 서용교, 윤명희, 이주영, 이한성, 이현재, 정문헌,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3명이 참여해 공동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유아의 보육 시설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의원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어린이집 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벌이는 등의 대응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 법안 철회’ 소식에 많은 네티즌들은 “어이없고 황당하다”, “법안 철회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걸 협박에 못이겨 철회하는 국회의원은 낙선돼 마땅하다” 등의 반응을 내보였다.

한편 부산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 2명이 17개월 된 여자 어린이를 폭행해 충격을 줬다. 이에 어린이집 법안 발의에 힘을 받으면서 통과될 것으로 여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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