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를 입고도 강제추방을 당할까 봐 신고하지 못한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6일부터 7월 25일까지 80일간 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을 3월부터 시행하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추방될 위험이 없다. 이 지침이 도입되기 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당해 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찰이 피해자 신상정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고 신병을 인계해야 했다. 이 때문에 한국인과 자국동포 등에게 성폭행이나 살인 위협 등을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조차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찰은 “불법체류자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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