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의 교비 횡령과 의대 부실 운영 등으로 퇴출 위기에 놓인 전북 남원의 서남대에 임시 관선이사가 파견돼 일단 폐교 위기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강동원, 유성엽 국회의원은 “교육부 관계자로부터 학교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할 계획이라는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 학교법인 서남학원 전·현직 이사 9명과 감사 3명 등 12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에 임시이사 8명을 선임할 계획이다.
대학 설립자 이홍하 씨(75)는 서남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신경대 등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에 자신이 설립한 4개 대학 교비 등 10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남대를 퇴출할 가능성을 시사했던 교육부는 전체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폐교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단 의대는 폐지를 추진하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후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의 의대생 학위취소 처분에 대한 서남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8일 받아들였다.
서남대는 지난해 12월 실시된 교육부 감사에서 교비 횡령과 이사회 부당운영,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부실 등 13건을 지적받았다. 3월 18일까지 지적사항을 이행해야 했으나 이행하지 못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김완주 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등은 지난달 교육부 장관을 면담하고 정부의 관리책임 소홀을 지적한 뒤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임시 관선이사 파견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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