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범위가 현재의 읍면동 단위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해당 범죄자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했는지, 성폭력 범죄 전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공개한다. 정부는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해당 동의 △가구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만 우편으로 보내 왔다. 앞으로는 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시설에도 우편이 배달된다. 내년부터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모바일 기기로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인센티브 방안은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지닌 기업에 대해 ‘가족친화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141개 기업(대기업 36곳, 중견기업 29곳, 중소기업 76곳)만 인증을 받았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정보는 더 많이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는지,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지만 공개한다. 앞으로는 어린이집 평가결과를 현행 3등급에서 5, 6등급으로 좀 더 세분하고 실제 점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6월에는 현재 직장에 다니는 여성 중 중간관리자급을 대상으로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치한다. 올해는 2000명, 2014년부터는 연간 7000명씩 참여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많은 중간관리자급 직장여성이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 또 올해 신규 여성 인재 1만 명을 발굴하고, 향후 5년 동안 여성 인재 1만 명을 발굴해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2017년까지 정부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40%가 되도록 부처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