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에 판돈 13억3500만 원을 베팅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 씨(46·사진)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죄했다. 그는 “깊이 뉘우치고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2008년경 TV로 축구 경기를 보다가 친구의 휴대전화로 온 문자메시지를 보고 호기심에서 스포츠도박을 시작했다. 큰 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았고, 2년 전 스스로 범행의 늪에서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줬다. 후회하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씨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해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사설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고,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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