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판 외국인학교 스쿨버스 기사자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8일 03시 00분


연봉 4500만원에 정년 보장돼 인기… 5명에 7000만원 챙긴 수송부장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버스 운전기사 5명에게 학교 버스 정규 기사직 채용 청탁을 받고 1인당 1000만∼2000만 원씩 총 7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 수송부장 임모 씨(52)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여 년 전 임시직 기사로 들어와 정규직을 거쳐 수송부장이 된 임 씨는 이 학교 임시직 운전기사나 일반 버스기사들에게 정규직 기사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았다. 해당 학교 스쿨버스 기사직은 연봉 4500만 원에 정년을 보장하고 학기 중 등하교 때만 일해 운전기사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 초봉은 3500만 원 선이다.

임 씨는 현장학습 운행 등 업무 외 수당 1200만 원을 수송부 명의 통장으로 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 20여 명은 임 씨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해고될까 걱정돼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임 씨는 뇌물로 받은 돈을 도박이나 유흥비로 탕진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스쿨버스기사#임시직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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