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확보한 동영상 원본에 등장하는 남성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이라고 결론지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진위 분석을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원본은 화질이 선명하고 등장인물의 얼굴도 거의 정면으로 나와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육안으로 얼굴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국과수 분석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이 박모 씨에게서 제출받은 이 2분 분량 동영상은 수사 초기 확보한 1분 3초짜리 사본의 원본이다. 경찰이 3월 입수한 사본은 원본을 컴퓨터 모니터로 재생해 그 일부 대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어서 화질이 선명치 않았다. 경찰은 원본을 1분 안팎으로 편집한 동영상 2개도 추가로 제출받았다. 박 씨가 건설업자 윤모 씨(52)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 K 씨의 의뢰를 받고 윤 씨에게서 회수해온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서 발견한 CD 중 한 장에 이 3편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조사에서 “김 전 차관 외에 다른 유력인사들이 성접대 받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해 경찰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동영상 속 남성이 누군지를 특정하는 작업이 일단 마무리됨에 따라 최근 윤 씨에게 9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해도 접대 관계가 아니었거나, 접대 대가로 윤 씨에게 편의를 봐준 것이 없을 경우에는 범죄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경찰은 윤 씨가 성접대 대가로 고위직 인사들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거나,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할 경우 수사가 급진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윤 씨가 뇌물을 써 공사를 수주한 뒤 하청업체에 일감을 주고 뒷돈을 받는 수법을 자주 썼으며, 이 과정에서 대기업 건설사에도 돈을 살포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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