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유지현)는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심의를 유보해 달라”고 경남도의회에 요청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데도 도의회가 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9∼23일 열리는 임시회 기간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다룰 예정이다. 폐회일인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또 경남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도의회가 직접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 마련을 위한 활동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현장 실사, 도민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 추진, 진주의료원 노사-도의원 간담회 개최 등을 의회에 요구했다. 최권종 노조 부위원장은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가 대화를 하고 있는 만큼 도의회가 조례안 심의를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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