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3억 소득자 보금자리주택 당첨… 오피스텔 24채 자산가 영구임대 입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9일 03시 00분


감사원 서민주거 ‘잘못된 혜택’ 적발

A 씨는 2008∼2011년 연평균 소득이 3억600만 원에 이르는 고소득자지만 2011년 12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됐다.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짓는 공공아파트로 일반 주택보다 훨씬 저렴해 ‘반값 아파트’로 불렸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하남시에 위치해 분양 당시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A 씨의 당첨 비결은 자녀 수였다. 3명의 자녀를 둔 그는 다자녀 특별 물량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민주거안정시책을 감사한 결과 위의 사례처럼 정책 취지와 달리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노부모 부양(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특별 물량에도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다자녀 노부모 특별 공급 당첨자 4명 중 1명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보다 많았고 펜션 단지 11개 동을 소유한 사람이 당첨되기도 했다.

무주택자를 위해 만든 임대주택의 경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소득 자산 주택소유 등 입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게을리 해 오피스텔 24실을 보유한 자산가가 서울시 SH공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경우 법적으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 적잖은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임대주택 입주 시 부동산과 자동차만 확인하고 금융자산 등을 확인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서울시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까지 입주할 수 있게 한 결과 입주자의 37.1%가 평균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이들로 채워지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공급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2003∼2011년 97만2000채의 주택이 과다 공급돼 집값 하락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서민주거시책#보금자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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