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파일에 추적가능 코드 설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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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문’ 국내 첫 활용 42명 입건
인터폴 DB에 축적된 자료이용… 6월부턴 형사처벌 받을수도

자영업자인 부산의 박모 씨(44)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가게 컴퓨터에 설치된 파일공유(P2P) 프로그램으로 해외에서 제작된 3∼18세 아동청소년 음란물 719건을 내려받았다. 박 씨는 이 음란물에 디지털지문(Hash·해시)이 부여돼 있는 줄 몰랐다. 경찰은 인터폴로부터 제공받은 아동온라인보호서비스시스템(COPS)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해시를 이용해 박 씨 인터넷주소(IP)를 확인한 뒤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외국에서 제작된 아동 출연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김모 씨(36)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인터폴 COPS시스템을 활용한 전국 첫 사례다.

경찰은 지난 한 달간 P2P 5개 사이트에 대해 수천 건의 아동음란물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들을 추적했다. 피의자들은 자영업자에서부터 재수생, 대학원생, 외국인 강사, 회사원 등 다양했다.

아동음란물을 배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단순 소지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김진기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호기심에 한 편이라도 내려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COPS시스템 ::

디지털지문인 해시 값으로 P2P를 모니터링해 전 세계 유포자를 국가별로 찾아내는 사이버상의 수사기법 가운데 하나다. 미국 아동대상온라인범죄대응팀(ICAC)이 개발해 국제사회에 보급한 것으로 국내에는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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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디지털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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