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인사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 씨(52)가 9일 경찰에 출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모르는 사람이고, 성접대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 착수 약 50일 만에 경찰에 소환된 윤 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들어선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윤 씨와 자주 통화한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내용과 동아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김 전 차관은 지인에게서 제공받은 차명 휴대전화로 윤 씨와 여러 번 통화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특히 김 전 차관이 사용한 것으로 경찰이 확인한 차명 휴대전화의 번호 앞자리 ‘010-4157’은 윤 씨의 조카가 “김 전 차관에게 동영상 스틸사진을 보낼 때 썼던 전화번호”라며 3월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에 밝힌 것과 일치한다. 윤 씨 조카는 당시 인터뷰에서 “작은아버지(윤 씨)로부터 동영상 스틸사진을 김 전 차관에게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윤 씨의 강원도 별장에 불려가 성접대에 동원됐다는 진술을 10여 명의 여성으로부터 확보했다. 이 중에는 “윤 씨가 유력 인사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도 포함돼 있다. 윤 씨 조카와 별장 관리인 등 윤 씨 주변 인물들도 “윤 씨가 여러 인사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진술한 상태다.
경찰은 윤 씨를 상대로 성접대를 했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부인할 경우 성접대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여성들을 불러 대질신문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며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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