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담당 변호사가 그만두면서 법인 대표변호사였던 서씨 이름 올려
형식적 사건 위임… 변론엔 관여 안해
해외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39)의 이름이 최근 한 재판의 판결문에 올라와 화제다. 서 씨의 이름이 등장한 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민사사건 판결문이다.
해당 사건은 타이어 재료 연구원 출신 한모 씨가 발명 보상금을 달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 기업인 한국타이어 측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한국타이어는 한 씨에게 1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한 씨를 대리한 변호인 측에 서 씨 이름이 올랐지만 실제론 서 씨가 변론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원래 서 씨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새빛이 수임했다. 그런데 새빛 소속으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새빛을 나온 뒤에도 이 사건을 계속 맡으면서 변호인 명단에는 원래 수임자인 새빛과 서 씨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게재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서 씨가 법정에 출석하거나 변론에 관여한 적은 없었다. 별도로 이름을 빼달라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판결문에 이름이 적힌 것”이라고 말했다.
서 씨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삼화저축은행 고문변호사로서 구명 로비를 도왔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자 지난해 7월경 변론 활동을 중단하고 홍콩으로 출국했다. 대선 이후 서 씨의 이름이 법조계에서 다시 회자된 건 법무법인 세한 개소식이 열린 3월경이었다. 법무법인 새빛에서 서 씨와 함께 일했던 변호사들이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세한을 차리자 “간접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후 세한 측은 “서 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서 씨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휴업계를 낸 뒤 다른 지회에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 씨가 박 대통령 집권 중에는 변호사 업무를 맡지 않겠다는 말을 지인에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 씨는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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