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서향희 변호사, 판결문에 이름 등장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0일 03시 00분


사건 담당 변호사가 그만두면서 법인 대표변호사였던 서씨 이름 올려
형식적 사건 위임… 변론엔 관여 안해

해외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39)의 이름이 최근 한 재판의 판결문에 올라와 화제다. 서 씨의 이름이 등장한 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민사사건 판결문이다.

해당 사건은 타이어 재료 연구원 출신 한모 씨가 발명 보상금을 달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 기업인 한국타이어 측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한국타이어는 한 씨에게 1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한 씨를 대리한 변호인 측에 서 씨 이름이 올랐지만 실제론 서 씨가 변론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원래 서 씨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새빛이 수임했다. 그런데 새빛 소속으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새빛을 나온 뒤에도 이 사건을 계속 맡으면서 변호인 명단에는 원래 수임자인 새빛과 서 씨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게재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서 씨가 법정에 출석하거나 변론에 관여한 적은 없었다. 별도로 이름을 빼달라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판결문에 이름이 적힌 것”이라고 말했다.

서 씨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삼화저축은행 고문변호사로서 구명 로비를 도왔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자 지난해 7월경 변론 활동을 중단하고 홍콩으로 출국했다. 대선 이후 서 씨의 이름이 법조계에서 다시 회자된 건 법무법인 세한 개소식이 열린 3월경이었다. 법무법인 새빛에서 서 씨와 함께 일했던 변호사들이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세한을 차리자 “간접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후 세한 측은 “서 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서 씨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휴업계를 낸 뒤 다른 지회에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 씨가 박 대통령 집권 중에는 변호사 업무를 맡지 않겠다는 말을 지인에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 씨는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서향희#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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