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대 돈봉투’ 안병용 前당협위원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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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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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전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원협의회 위원장(55·사진)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돈봉투 전달을 지시했다’는 구의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안 전 위원장은 2008년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희태 당시 당대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지역 구의원들에게 2000만 원을 준 뒤 “서울시 당원협의회 사무국장들에게 50만 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위원장의 혐의 사실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돈봉투를 건넨 사람이나 받은 장소에 대해 구의원들의 진술이 서로 달라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의원들이 허위로 나와 이재오 의원을 잡기 위해 진술한 것 때문에 내가 구속되고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게 너무 억울하고 한이 맺힌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고승덕 의원실에 돈봉투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상고 포기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된 뒤 올 1월 특별사면됐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한나라#전대봉투#안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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