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657개 제정… ‘조례’에 갇힌 교육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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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선거용 남발에 교사업무 가중

경기교육청은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학부모회 조례)를 2월 27일 공포했다. 학부모회 설치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해 학부모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와 뭐가 다른지 학교와 학부모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 그 대신 교사의 업무 부담만 크게 늘었다.

최근 경기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 학부모회에 운영비 명목으로 50만 원씩 지급했다. 공모로 뽑은 537개 학교 학부모회에는 추가로 100만∼250만 원을 줬다. 일각에서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선거용 조례’라는 의혹까지 제기한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해 현재 발효 중인 교육 조례는 모두 845개(세종시 제외). 이 중 77.8%(657개)가 2010년 이후 공포됐다. 2010년은 독립기구인 시도 교육위원회에 속했던 교육위원들이 광역 시도의회 교육의원으로 편입되면서 권한이 대폭 강화된 시점이다.

교육 조례가 남발되면서 부담은 일선 학교가 떠안게 됐다. 행정업무가 늘어 일부 학교에선 조례 처리 전담교사까지 생겼다. 특히 △학생인권 조례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교권 조례 △혁신학교 조례 △사학 조례 △학교자치 조례 △학부모 조례 등 정치색을 띤 교육 조례가 잇따르면서 현장은 더 피곤해졌다. 이 조례들은 2010년 진보·좌파 성향 교육감 6명이 당선된 지역에 집중됐다.

신진우·김도형 기자 niceshin@donga.com
#조례#제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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