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밴드 마스터’로 일하던 유모 씨(64)는 3년 전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서모 씨(27·여)를 짝사랑했다. 유 씨는 서 씨를 ‘(예)쁜이’ ‘여왕님’으로 부르며 매일 카카오톡으로 연락했다. 유 씨를 아버지처럼 느낀 서 씨는 냉랭하게 대하지는 않았다.
서 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한 유 씨는 확인을 위해 4월 11일 저녁 서 씨 집 앞에서 기다렸다. 남자친구 정모 씨(27) 차에서 내려 함께 집에 들어가는 서 씨를 본 유 씨의 가슴은 무너졌다.
같은 달 24일 오전 7시 집에서 술을 마시던 유 씨는 화가 치밀었다. 유 씨는 점퍼 안주머니에 12cm짜리 등산용 칼을 넣고 서 씨 집에 찾아가 잠을 자고 나오던 정 씨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정 씨가 피했지만 칼은 왼쪽 귀를 베고 지나갔다. 유 씨는 계속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정 씨가 막다 넘어지자 오른쪽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다. 정 씨는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 출동 당시 서 씨는 온몸에 피를 흘리며 누워 있는 정 씨를 안고 울고 있었다. 유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유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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