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본명 박평호·36·사진)가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한동영)는 피해자 이모 씨(22·여)가 박 씨(준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와 김모 씨(24·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준강간과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다. 박 씨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려 사실상 사법처리 절차가 모두 끝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9일 변호사를 통해 고소 취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박 씨 역시 경찰 수사 단계에 있는 ‘무고죄’에 대해 이날 고소를 취소했다. 이들 취소장에는 “별다른 조건 없이 고소를 취소한다”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같은 날 고소를 취소하면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 씨의 변호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건 종결과 동시에 내가 대리인으로서 말할 권한은 사라졌다. 합의금 및 취소 배경에 대한 여러 말이 있지만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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