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유치원 차량 10대 중 4대가 지입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유주와 사용자가 다른 지입차량은 사고 위험이 높고 미신고인 사례가 많아 현행법상 통학차량으로 쓸 수 없게 돼 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현황 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치원의 서면보고를 종합하던 기존 조사 방식과 달리 차량번호가 신고돼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기준으로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유치원은 4653곳, 통학차량은 9650대였다. 이 가운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입차량은 42.1%(4059대)에 이르렀다. 나머지는 자가소유 34.9%, 임대 23.1%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입차량 비율은 대전이 6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 56.9% △서울 54.9% △광주 53.7% △경기 53.7% 등의 순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