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강제 혼인신고” 주장에 경찰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2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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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12일 20대 여성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 당하고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당했다고 주장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26·여)는 지난달 11일 인터넷 만남 사이트를 통해 인천에서 B씨(34)를 만났다. 그러나 돌변한 B씨는 A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했다.

A씨는 경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까지 해치겠다고 위협했다"며 "최근까지 감금 상태에서 13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B씨는 지난달 18일 구청에서 A씨와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1일 음료수에 방부제를 넣어 B씨에게 마시게 하고 탈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오히려 B씨는 A씨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며 같은 날 관할 지구대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상해 혐의로 B씨의 집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찰에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한 것.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신병을 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옮겨 보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만난 이후에도 자기 집에 다녀온 점으로 미뤄볼 때 B씨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 사실자료 분석 후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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