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들이 11일 해경 경비함을 타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 단속을 체험했다. 참여한 판사는 박강회 지원장을 비롯해 이옥형 부장판사, 고영석 노재호 장정환 박종환 판사 등 6명이다.
판사들을 태운 목포해경 소속 1509함은 이날 오전 8시 목포항을 출항해 5시간 만에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역에 도착했다. 당시 중국어선이 서너 척씩 짝을 이뤄 조업 중이었다. 해경은 불법 조업을 확인하기 위해 검문검색을 준비했다. 특공대원들이 단정(작은 배)을 타고 먼저 출발하자 판사 등 9명이 탄 단정이 뒤를 따랐다.
판사들은 중국 어선에 올라 특공대원들이 검문 매뉴얼에 따라 허가 여부와 조업량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박 지원장은 “단속 현장에서 생생한 정보를 많이 얻었다. 판결문 작성과 수사 과정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망망대해에서 어족자원 보호 등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해경의 고된 업무를 느끼는 계기도 됐다”고 덧붙였다.
판사들은 EEZ 해역으로 가면서 중국어선 단속 장비 등을 살펴본 뒤 해경에게 나포작전 과정의 어려운 점 등을 꼼꼼하게 물었다. 목포지원은 다음 달 19일 중국어선 불법조업 사건 관련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사건 실무 등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는 법원과 검찰을 비롯해 해경, 서해어업관리단, 출입국관리사무소, 주한 중국영사관, 어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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