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할인매장 진출을 놓고 지난해 불거졌던 논란이 최근 다시 일어나고 있다. 대형 할인매장이 값싼 주유소를 건설하려다 구청 측이 인근 주유소 보호 등을 이유로 건축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운전자 사이에서는 “값싸게 주유할 소비자 권리는 보호해주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 남구청은 최근 롯데마트 울산점이 신청한 주유소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12일 밝혔다. 롯데마트 측은 남구 달동 울산점의 지상 주차장 660m²(약 200평)에 주유기 3대로 차량 6대가 동시에 주유할 수 있는 셀프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지난달 19일 신청했다.
이에 남구청은 ‘주유소가 생기면 교통난이 가중되고 기존 자영주유소의 상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허가하지 않았다. 롯데마트 측은 2010년에도 주유소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당시 남구청은 인근 어린이집과 50m 떨어지지 않아 영유아보육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롯데마트는 이번에 주유소 면적을 줄이고 어린이집과 떨어지는 문제도 해소한 뒤 올 2월 울산시로부터 교통영향평가도 받았다.
자영주유소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한국주유소협회 울산시지회와 남구상가번영회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주유소가 운영되면 인근 주유소들이 파산하고 전통시장 매출도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남구청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롯데마트의 주유소 건립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구청의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민 김모 씨(53)는 “값싼 셀프주유소가 할인매장 주차장에 들어서면 운전자로서는 편하다”며 “이런 주유소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자영 주유소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차량 운전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3월 중순엔 울산 동구청이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홈플러스 동구점에 대해 ‘대규모 점포 실내 공기질 오염도 측정 및 점검’ 단속을 폈다. 동구청은 올 2월에도 홈플러스 동구점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해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두부가 진열돼 있는 것을 적발했다. 동구청이 홈플러스 동구점을 ‘표적 단속’하는 이유는 영세상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사전 통보도 없이 2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울산 방어점이 기습 개점했기 때문이다. 울산 동구의 중소 슈퍼마켓 상인과 전통시장 상인회 등은 홈플러스 익스플레스 방어점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울산 북구청은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울산점(북구 진장동)에 대해 ‘중소상인 보호’를 내세워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건축허가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2011년까지 1년 이상 미뤘다. 이에 건축주인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 측은 윤종오 구청장을 행정심판법 위반으로 고소해 올 1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할인매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 소비자들은 “영세상인 보호도 필요하지만 값싸게 상품을 구매할 소비자들의 권리 또한 보장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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