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혈세가 센다…교원성과급 부당지급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5월 13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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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일부 사립 고등학교에서 기준 미달 교사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서울시교육청과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서울시내 12개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14명에게 상여금 3782만 원이 지급됐다.

이들 교원이 받은 성과급은 연차에 따라 약238만~300만 원을 받았다. 이 중 한 여고 교사는 한 해를 휴직하고도 성과금을 받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급은 모두 부당 지급된 것이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는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포함) 상여금은 근무성적, 업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교육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휴가, 직위해제, 교육훈련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은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정상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4명 중 4명은 성과급 지급이 적정했다고 항변했다”며 “이에 대해 교육청은 전원 잘못 지급된 것으로 최종 판단해 모두 회수조치하고 해당 교사에게는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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