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마약혐의 재일동포 사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4일 03시 00분


한국 국적… 주중대사 집행 연기 요청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가 중국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北京)의 주중대사관은 13일 “재일교포 김모 씨(57)가 최근 2심에서 사형이 확정돼 집행을 앞두고 있어 관계 당국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마약 운반 및 판매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최고인민법원의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판결 이후 최고인민법원에서 정상을 참작하는 절차를 밟는다. 여기서도 사형이 확정되면 늦어도 1년 안에 형이 집행된다.

이규형 주중대사는 14일 중국 외교부 셰항성(謝杭生) 영사담당 부부장을 만나 사형유예 등 선처를 당부할 계획이다. 외교부 이영호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도 이번 주중 베이징을 방문해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외에도 한국인 3명이 마약 관련 혐의로 수감돼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50g 이상의 마약 거래자에게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들은 1kg 이상의 마약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마약혐의#주중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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